3년 이상, 30만원↓ 연체 통신 요금 추심 중단

입력 2024-10-10 01:09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는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매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었지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금융 당국이 이를 보완한 것이다.

SKT는 12월 1일부터, KT LG유플러스는 12월 말부터 실시한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했다면 연체가 시작된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금감원은 “연체한 통신비가 탕감되는 건 아니고 추심 활동만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