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강남역 일대 불법 현수막 대대적 ‘철거’

입력 2024-10-10 01:46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주변의 불법 현수막 50여개가 지난 8월 철거된 뒤 모습.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강남역 등 대로변에 난립한 불법 집회·시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철거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철거된 현수막은 관내 경찰서에 집회·시위 신고만 한 채 수년간 사실상 비방용으로 사용돼 왔던 것들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에 장기간 게시된 탓에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구는 뿐만 아니라 강남역 사거리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경찰에 집회 신고가 접수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는 집회·시위자 없이 현수막만 걸려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지난 8월 강남구, 서초경찰서와 함께 행정대집행 사전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달 14일 강남역 1·8번 출구에 설치돼 있던 불법 현수막 20여개와 천막 1개소를 철거했다. 또 서초동 대법원 정문 주변의 불법 현수막 50여개를 지난 8월 철거했다.

구는 전국 최초로 광고물 정비를 위한 구청·법원·검찰·경찰 실무협의체도 구성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거리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법행위와 시설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