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안에 차금법 독소조항” 반발

입력 2024-10-10 03:0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기독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지역 교계에 따르면 ‘거룩한방파제(제주)’ ‘제주성시화운동본부’ 등 20여 단체로 구성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 제주도민연합’은 지난 7일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장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사진).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동성 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애자 비난과 동일시하고 있다”면서 “행위를 비판하는 것과 행위자를 비판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2조의 경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빚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금법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만에 하나 통과될 경우 기독교인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현지 시민단체들은 헌장 제정을 막기 위한 1인 시위와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 도청 앞에서는 금식과 텐트 농성도 계속되고 있다.

김수연 기자 pro11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