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신규 교과서에 성평등, 섹슈얼리티 등 성오염(성혁명)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당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배제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방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기독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당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내용 수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 교육과정이 전국 초·중·고교에 모두 적용된다. 현재 과목별로 새로운 교과서가 나왔으며 학교별로 심사 및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보건(와이비엠) 교과서는 섹슈얼리티와 젠더,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 등을 제시했다. 섹슈얼리티는 성에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동성애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젠더는 성평등 및 사회·문화적 성을 의미한다. 특히 교과서에는 생물학적 성 이외에 사회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적 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중등보건(천재) 교과서도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기술했다. 아울러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평등한 성’으로 성평등을 바꿔 기술했다.
중등보건(와이비엠) 교과서는 청소년 에이즈와 관련, 주된 감염 경로인 동성 간 성 접촉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에이즈가 치료만 잘 받으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만성질환 정도로 기술했다.
중등보건(씨마스) 교과서는 교과서에 찍힌 큐알(QR)코드로 들어가면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는 문구로 연결된다. 문맥상 학생들이 ‘성 소수자’로 이해하게 될 가능성 크다는 지적이다. 고등보건(들샘) 교과서의 경우 생식권(생식 기능을 스스로 통제할 권리, 낙태권, 성별 정정권 포함)을 인간의 권리라고 소개하고 있다.
앞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성오염 요소들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성평등, 섹슈얼리티, 성 소수자 등을 삭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한다’는 내용이 국가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됐다.
하지만 새 교과서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필함에 따라 교육과정에 의거해 심사하고 선정할 교과서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집필진이 교육과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는 “성 개념을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헌법 36조는 성별을 ‘양성’, 즉 남녀 두 가지 성별로 표현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은 ‘남녀 평등’이라고 성별 두 가지를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교육위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서술해야 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에이즈 유발 요인인 동성 간 성행위를 경계하는 교육을 충분히 하도록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