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벌금 1500만원 확정

입력 2024-10-09 01:48
박경귀 전 충남 아산시장. 아산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이를 기각했다.

시장직을 상실한 박 전 시장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됐다.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환해야한다.

시 직원들은 단체장 공백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직원 A씨는 “벌금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덤덤하다”며 “주변 직원들도 결과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가 추진 중인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 전 시장은 ‘아트밸리 아산’을 도시 브랜드로 내세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이순신 순국제전 등 각종 문화예술공연을 추진해왔다. 직원 B씨는 “이제 겨우 2회차를 맞은 이순신 순국제전이나 재즈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아산시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조일교 아산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아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