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당시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서 허위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이 의원이 배우자 재산 미술품 14점(31억원 상당)을 신고한 뒤 다음 날 13점(17억원 상당)으로 고치며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의원이 현금 재산을 5억원으로 신고했다가 다음 날 3억5000만원으로 수정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 윤리법상 예술품은 실거래 가격이나 감정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의원에게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낸 입장문에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4·10 총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10일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