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를 입은 뒤 분리 조치를 통해 쉼터에 입소하는 아동 가운데 6세 미만 영유아가 1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122곳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쉼터에 입소한 학대 피해 아동의 14.5%(78명)가 6세 미만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지난해 53명, 올해 25명이 쉼터에 입소했다. 이 중 1세 미만 영아는 지난해 5명에 이어 올해 6명으로 집계됐다.
학대 피해 아동은 연령대별 맞춤형 돌봄이 필요하지만 현재 쉼터는 별도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한국아동권리학회장은 “영유아가 쉼터에 입소할 경우 이들을 전담해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에서 아동 연령별 종사자 기준이 다른 것처럼 쉼터에서도 아동 연령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150개에 불과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299곳 가운데 122곳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0년 1월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서울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이후 당시 105곳이던 쉼터를 2025년까지 24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목표치에 이르기 어려워 보인다.
쉼터에 수용되는 피해 아동 비율도 저조했다. 지난해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아동 2만5739명 가운데 쉼터에 입소한 아동은 404명(1.6%)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쉼터에 수용된 피해 아동은 학대 피해가 신고된 전체 아동 1만2421명 중 133명(1.1%)에 그쳤다. 학대 신고를 접수한 전담 공무원은 재학대 우려 등 요건을 따져 피해 아동의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분리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내년도 쉼터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제대로 된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면 쉼터 수를 더 늘리고,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