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는 경남 정계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진 정치 컨설턴트다. 지역 정계에서는 명씨를 단순히 정치 브로커로만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그는 현안 분석이나 정치 판세를 잘 읽어내는 것으로 유명세를 얻었다고 한다.
1970년생인 명씨는 창원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2018년 창원에서 좋은날리서치, 미래한국연구소 등 여론조사업체와 인터넷 매체 시사경남을 운영했다. 주로 지역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미래한국연구소를 창구로 한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건 2019년부터로 알려졌다. 그를 잘 아는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이 근방에서 선거하면서 명씨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경남 지역 한 의원은 “여론조사 일을 맡긴 적은 있지만 명씨 관련 소문이 그리 좋지 않아 이후에는 거리를 뒀다”고 전했다.
실제 명씨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명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무자격 상태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한 혐의로 창원지법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지만 기각됐는데, 당시 항소심 변호인이 바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여론조사를 활용한 명씨의 교묘한 수법이 잘 담겨있다. 그는 시사경남에 창원시장 선거에 나서려던 A교수의 기고문을 먼저 올렸다. 삼성전자를 창원에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해당 기고문을 거론하며 A교수 주장을 평가하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명씨는 A교수에게 “기고문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인지도를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나와있다.
명씨는 21대 총선 때 김영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창원 진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2020년 7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7월 창원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는 2016년 11~12월 창원시 공무원에게 로비를 통해 승진시켜주겠다며 현금 3000만원과 225만원 상당 골프용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또 2016년 11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7월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구자창 정우진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