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면허 취소 수준’ 음주 교통사고

입력 2024-10-07 01:32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사진)씨가 만취 상태로 서울시내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입건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몰던 차량의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이르면 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나 출석 시점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문씨가 운전한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구매한 캐스퍼 차량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첫 모델 캐스퍼 차량을 온라인 사전예약으로 구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차를 다혜씨에게 줬다.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다. 당의 입장이 다를 것 있겠나”라고 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의 말처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이자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이른바 ‘윤창호 사건’ 발생 당시 처벌 강화를 지시하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해 비판한 것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