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소지 허가된 도검 1만3661정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이 중 6305정을 폐기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소지 허가된 도검 8만2641정 중 7만3424정에 대해 점검을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47.2%)이 가장 많았다. 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소지자 설득을 통해 소유권을 자진 포기한(45.1%)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회수된 도검 6305정을 올해 말 일괄적으로 폐기할 예정이다. 소지 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도검 9217정에 대해선 총포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도검 소지 허가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