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수사 결과 검토 나선 공수처… 새 증거 없는 한 ‘불기소’ 뒤집기 힘들 듯

입력 2024-10-04 01:02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로 종결한 검찰 수사 결과 검토에 착수했다.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면 공수처는 자체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다만 새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검찰 불기소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검찰 처분이 나왔으니 본격 검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는 김 여사에 대한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청탁 대가로 명품가방 등을 받은 것은 알선수재죄에,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최 목사 민원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5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하면서 공수처의 추가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오동운(사진) 공수처장은 지난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 처분 후 수사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벌여도 불기소 결론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김 여사를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 기소하진 못한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공수처 기록을 넘겨받아 최종 결정한다.

검찰은 이미 불기소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과거 불기소한 사건은 새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각하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 인력 사정을 고려하면 수사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중심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에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지만 현재 공수처 수사2부는 부장검사 포함 4명이 전부다.

공수처가 검찰 결론이 나오기 전 적극적으로 사건 이첩을 요청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공수처가 사건 이첩요청권을 쓰지 않은 건 의문이다. 추가 수사로 불기소 결론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