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27)씨는 지난해 7월 한 달간 서울 강서구 한 홀덤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손님들의 음료나 담배 심부름을 하는 단순한 업무였는데 시급이 2만원에 달했다.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으로,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다.
그러나 최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일한 홀덤펍은 음식점이 아닌 불법 도박장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최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해당 업소에서 일하며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부산 북구에 있는 홀덤펍에서 딜러로 고용돼 손님들에게 카드를 나눠주는 일을 했던 A씨도 지난 7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업소도 칩을 개당 만원으로 바꿔주는 불법 도박장이었다.
최씨와 A씨처럼 홀덤펍에서 서빙 업무 등을 하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즐기며 금전이 오가지 않으면 합법이다. 다만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 금전 취득이 가능하게 할 경우 불법 도박장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업주뿐 아니라 직원도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 도박장소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 성립한다.
홀덤펍 종업원은 불법성을 알면서도 높은 급여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경우가 있다. 홀덤펍에서는 단순 업무를 하는 사람도 시급 2만~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팁까지 포함하면 수익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승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전문 변호사는 3일 “홀덤펍은 다른 업종에 비해 불법성 인식이 낮고,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급여보다 높은 곳이 많아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액의 시급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제안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수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고액 시급을 보장한다며 아르바이트를 권한다면 일단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