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유착해 공사비 등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공사 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방탄 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등 혐의의 인테리어 업자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A씨와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공간 공사비를 부풀려 1억원을 가로채고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 임야를 시가의 2배에 매수하게 하고 김씨를 협박해 A씨에게 줄 시설 공사비 1억76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집무실·관저 방탄 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 창호 시공 수의계약 업체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때도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정황을 밝혀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