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 제1 적대국 규정·통일 삭제 개헌…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

입력 2024-10-03 00:28
북한이 부양한 오물풍선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상공에서 터져 내용물이 떨어지고 있다. 윤웅 기자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단어를 삭제하는 개헌을 단행할 것이라고 우리 당국이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북한은 예고대로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을 없애는 개헌에 나설 것”이라며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보는 논리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도 부정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시정연설에서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7일 열리는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후속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다.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때도 최고인민회의 비준 절차를 거쳤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 간 합의와 화해 및 공존, 통일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했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단계적 통일을 이룩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만큼 해당 합의서 파기 선언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선희 외무상의 역할이나 지위가 달라지거나 대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개편하는 등 북한 외무성의 인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또 해상국경선을 설정하고 통일·민족을 상징하는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영토조항 조치 등으로 남남갈등,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도발 명분을 확보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