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품백 의혹 무혐의 됐지만… 국민 납득할 조치 필요하다

입력 2024-10-03 00:46

명품백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국회는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4일 재표결할 예정이고, 검찰은 조만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놔야 한다. 김 여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고,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혐의에 대해 법적 결론을 내린 것이지만 정치·사회적 논란까지 불식됐다고 보긴 어렵다. 검찰 처분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는 야권은 계속 김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헌·위법 법안을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찬성 여론이 65%에 달한다(9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는 점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검찰의 처분이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은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과 검찰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서 일을 키운 측면이 있다. 대통령실이 일찌감치 자초지종을 공개하고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면 이렇게 커질 사안이 아니었다. 봐주기 논란, 한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두 번 개최, 일부 기소 권고를 뒤집은 불기소 처분 등 검찰 수사 역시 잡음만 증폭시켰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처분이나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공천 개입설 등까지 명품백 사건과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면 민심은 점점 더 싸늘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법리와 원칙만 내세우지 말고 민심을 추스를 수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 김 여사가 직접 진심어린 대국민사과를 하든,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특검을 수용하든 국민들이 전향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타개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한반복되며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는 김 여사 정국을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