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통신요금만 올랐다”… 고가요금제 팔수록 장려금 높아

입력 2024-10-01 02:11

“아무도 ‘호갱(호구+고객)’을 만들지 않겠다던 단통법이 국민 3분의 1을 호갱으로 만들어놨다.”

올해로 제정 10주년을 맞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 휴대전화 유통업계에서 “가계통신비의 주범”이라며 거친 반응이 나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SKV1타워에서 단통법 시행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짚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협회가 지적한 단통법의 가장 큰 폐해는 통신요금 상승이다. 이날 협회가 공개한 통신요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 월 7만9000원 수준이었던 통신 3사의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격은 단통법 시행 후 8만9000원, 9만9000원, 10만9000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협회는 소비자들이 기존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하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전후로 출시된 갤럭시 S3를 예로 들면, 기존에는 87만4000원짜리 기기를 10만원 미만에 살 수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같은 기기를 60만~70만원에 사게 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가계통신비 안정화를 위한 6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고가요금제 위주로 장려금을 편중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의 ‘고가요금 상품 유치 유도행위’ 자료를 보면 A사의 10만9000원짜리 요금제(번호이동·선택약정 기준)를 팔았을 때 판매자가 받는 장려금은 64만원이다. 협회는 “7만9000원 미만 요금제는 장려금이 5만원 수준으로, 없으나 마찬가지”라며 “애초에 고가요금제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판매점의 자유로운 영업과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협회는 ‘이동통신 유통업 사전승낙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판매채널에 따른 장려금 차별 등 불공정행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여러개로 나뉜 처벌 규정과 법률을 일원화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을 우선 적용하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외 제조사와 대형 유통회사의 이동통신 상품 직접판매 금지, 통신비 경감 방안을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흔히 말하는 ‘높은 통신비’에는 단말기 할부금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요구한대로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