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에 범행 동기도 못찾고… ‘복날 살충제 사건’ 수사 종결

입력 2024-10-01 01:36

초복인 지난 7월 15일 경북 봉화의 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복날 살충제 사건’이 발생 77일 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범행 동기는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살충제 음료를 마신 5명 가운데 A씨(85)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했으나 A씨는 30일 오전 7시쯤 안동병원에서 사망했다. 피해 주민 B씨(78) C씨(65) D씨(75) 등은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지만 E씨(69)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주민들은 사건 발생 당일 경로당에서 음료수병에 담긴 커피를 나눠 마셨다. 이들이 마신 종이컵과 커피를 담은 음료수병에서 피해 주민의 위세척액에서 검출된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2종의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A씨의 위세척액에서는 4명에게서 검출된 성분 외에 포레이트, 풀룩사메타마이드, 아족시스트로빈 등이 추가 검출됐다.

경찰은 경로당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사건 발생 사흘 전인 7월 13일 낮 12시20분부터 약 6분간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을 확인했다. 또 A씨가 경로당에서 나와 접촉한 물건에서 에토펜프록스 성분이 검출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농약 등을 수거했으며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성분 등을 확인했다. 경로당 회원 등을 상대로 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A씨와 나머지 회원들 간 갈등이나 불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화투를 자주 쳤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다수 진술을 토대로 범죄심리를 분석했으나 A씨의 사망으로 갈등 관계의 진위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로당과 마을회관 일대에 CCTV 설치 근거 법령을 제정하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행정 당국에 권고할 방침이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