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하고 법원에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이어 조직적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해 국민 공분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 등 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선생님께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죄송하고 반성한다. 오늘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안에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훗날 인생 살 때 오늘의 시간을 잊지 않고 살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상응한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도 “김씨는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서 수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 변호인은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갈 이유도 없다”며 “보석을 청구한 이유는 오직 극심한 통증에 대해 시급한 처치를 받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