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장에 ‘명품백’ 보고… 내주 김여사·최재영 불기소 전망

입력 2024-09-27 01:50
뉴시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 수사팀은 기존 증거와 법리를 검토했을 때 명품가방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의 최종 승인 후 검찰은 다음 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이날 심 총장에게 기존 수사팀 판단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으나 두 차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되면서 처분이 늦춰졌다.

검찰은 최 목사가 전달한 명품가방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최 목사가 잠입취재를 위해 선물을 전달했기 때문에 김 여사의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최 목사에 대해 열린 수심위의 위원 15명 중 8명은 최 목사 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최 목사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심위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만큼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여자를 기소할 경우 청탁금지법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공여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밝힌 바 있다.

수심위는 최 목사 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직접 표명한 위원이 과반이 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의견이 엇갈린다면 처분 권한이 있는 쪽에 우선권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최 목사를 불기소한다면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는 첫 사례다. 앞서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등 4건에서 수심위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하거나 수사 중단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김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