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했던 ‘비상진료 건보 지원’ 11월10일까지 연장

입력 2024-09-27 01:21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26일 ‘소아 응급실 수용인원 초과로 진료가 지연된다’ ‘경증환자는 진료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응급의료 수가를 인상했던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지원을 연장키로 했다. 추석 고비는 넘겼지만 응급실 수용 지연 등 응급·중증 환자에게 생기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 인상했던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오는 11월 10일까지 지원한다. 전문의 진찰료 수가는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250% 가산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선 150% 오른다. 또 응급실에 수용된 환자가 후속 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수술 수가는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200% 더해진다.

정부는 응급실·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에 회송할 경우 지원하는 보상도 강화한다. 전문의가 중환자·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지원금을 지원한다. 경증 환자는 2차 병원 이하로 분산하고, 중환자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복지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를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했다. 한시 지원 이후에도 지원이 이뤄지도록 건정심 의결을 거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응급실 411곳 중 406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에 월 2085억원의 건보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매월 약 1800억원가량을 투입해왔다. 이번에는 응급의료 지원 예산 200억원 가량이 추가 투입돼 규모가 더 늘어났다. 이로써 2월부터 투입된 건보재정은 2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또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난임 시술 급여기준 개선 방안’도 확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그간 부부 한 쌍에게 최대 25회로 제한됐던 난임 시술 지원을 오는 11월부터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또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임신성 당뇨병 환자에게는 건강한 출산을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재택 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의 방문 진료를 허용하고,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 부담을 30%에서 15%로 줄여줄 계획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