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치권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온 두 법안에 대해 법원도 우려스럽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김용민·이건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검사 무고죄와 법 왜곡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 무고죄는 검사 등이 타인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수사기관 조사·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위력을 행사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일정한 사실’이 설령 진실일 경우에도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피의자 등이 실제 본인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자백하거나 진술하는 경우도 ‘일정한 사실’에 포함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 수사기관의 위력이나 위계가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며 “수사기관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왜곡죄는 검사 등이 직무수행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법 왜곡죄에 대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하며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