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교단 임원 ‘반동성애 입장’ 표명 의무화

입력 2024-09-26 03:01
예장통합 총대들이 25일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제109회 총회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회무에 참여하고 있다.창원=신석현 포토그래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의 임원 출마자는 앞으로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예장합동 소속 여성 사역자의 정년이 남성 강도사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밖에 예장통합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목회자 윤리 지침을 교단 최초 선보였다.

동성애 반대입장 의무화

예장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 총회는 25일 경남 창원 양곡교회(장형록 목사)에서 열린 제109회 총회 둘째 날 회무에서 정관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산하 신학교 신대원 응시자와 총회장·부총회장도 동성애 반대 입장 표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예장통합은 이날 산하 7개 직영신학교 정관에 “학교의 장, 교원, 신대원 응시자가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성 젠더주의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는 자구를 넣은 뒤 총회에 보고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총회장·부총회장 후보자도 같은 입장을 제출하도록 임원선거조례도 개정했다.

이 같은 제도는 2017년 예장합동 등이 비슷한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타 교단으로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예장통합은 또 ‘반성오염(성혁명)’을 내건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기장(총회장 박상규 목사) 총회에선 ‘목회자 성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이행 건’이 부결됐다. 이날 전북 부안군 소노벨 변산에서 열린 제109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동성애자 옹호 단어가 포함돼 논란이 된 서약서 의무 작성 여부에 대해 찬성 175표, 반대 178표로 기각했다. 총대들 사이에선 서약서 일부 조항에 쓰인 ‘모든 사람’과 ‘한 성과 다른 성’이라는 표현은 남성과 여성을 제외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찬반 토론이 거세게 오갔다.

‘뜨거운 감자’ 여성 사역자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김종혁 목사)는 울산 우정교회(예동열 목사)에서 진행 중인 제109회 총회 셋째 날 여성 사역자 처우 개선안을 통과시켰다.

총회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위원장 류명렬 목사)는 ‘여성 사역자의 정년과 예우를 남성 강도사나 부목사 정년(만 70세)과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청원을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합동 교단 소속 여성 사역자는 정년이 없었다. 이외에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 고시 허락과 관련한 헌법 개정’ 청원 건은 격론 끝에 총회 정치부 보고에서 다루기로 해 26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장도 여성 및 부교역자의 처우가 개선됐다. ‘여성 목사·준목·전도사의 휴양과 휴무에 대한 헌법 조항 신설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이하 유급 휴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예장합신(총회장 박병선 목사)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에 반대하는 입장이 재확인됐다. 이날 강원도 정선 하이원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총회 둘째 날 회무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련 논의는 예장백석대신(총회장 박성국 목사) 총회와의 교류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에 변세권 예장합신 직전 총회장은 “예장합신은 여성 목사 안수는 진리의 문제라 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예장백석대신에 분명히 전했으며, 교단 통합 시 백석대신 측이 합신의 헌법을 따르겠다는 의사도 전해온 만큼 유연한 자세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수투표에서 총대들은 교류를 지속하기로 결의했다.

AI 목회자 윤리 지침 첫 등장

예장통합은 교단 최초로 ‘AI 시대, 목회자 윤리지침’을 전격 통과시켰다. 윤리지침은 ‘AI 설교는 온전한 설교가 아니다’라고 명시했으며 ‘목회자가 인공지능이 가진 속성 한계 위험성을 잘 알고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장통합은 또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들에게 ‘선교사’ 명칭을 부여했다. 교단에서 인정하는 이주민 선교사가 등장하는 셈이다.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선교노회도 설립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헌법 제28조 6항(세습방지법) 폐지는 투표를 거쳐 부결됐다. 현행 세습방지법이 유지되는 것이다. 헌법위원회가 폐지 청원을 올렸으나 반대 661표, 찬성 370표가 나왔다.

최기영 박용미 임보혁 유경진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