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육아기 재택·근무시간 선택 제도화 추진

입력 2024-09-26 00:1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 개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임신·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선택제 등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저고위는 지난 6월 19일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뒤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 유연근무 확대 등의 보완책을 내놨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고위는 가족 돌봄보다 출퇴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저고위에 따르면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은 지난해 기준 120분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년 발표한 한국의 1일 자녀돌봄시간 48분의 2.5배에 달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선 국내 기업이 시행하는 유연근무 사례가 소개됐다.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 마녀공장은 필수 근무시간대(코어타임)를 두지 않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한다. 마녀공장 이직률은 2021년 46%에서 제도 시행 이후인 지난해 말 1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직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 사례도 있다.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은 사무직·연구직 직원에게 출퇴근 시간대를 주40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한다. 자녀 양육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의 71%는 남성으로 파악됐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