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행사에 인권헌장까지… 교계, 불허 목소리 높여

입력 2024-09-25 03:02
지난해 6월 열린 대구 퀴어행사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퀴어’와 ‘인권’ 논란이 교계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대구 퀴어행사 개최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 더해 인권헌장과 학생인권법 등으로도 찬반 논란이 거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4일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이 퀴어행사 주최 단체인 무지개인권연대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문했다. 퀴어행사는 오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원 결정은 26일 나올 전망이다.

교계를 비롯한 퀴어행사 반대 측은 행사가 개최될 경우 당일 행사장 인근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김영환 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은 “퀴어행사를 1개 차로에서 여는 것도 안 된다”며 “경찰에 집회 제한 통고를 수용할 것과 집회시간 축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도 퀴어행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 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대구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열린 퀴어행사가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돼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집회 주최 측은 집회 장소를 교통전용지구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하고 대구경찰청은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퀴어행사 당시 대구시는 행사 구간 시내버스 정상 운행을 강행하면서 집회를 허용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도 퀴어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이는 모든 도민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성별 장애 학력 병력 등 20여 가지를 나열했다. 이 가운데 퀴어를 허용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문제조항으로 꼽힌다.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반대 제주도민연합 관계자는 “인권헌장안은 진정한 인권안이 아니다”면서 “성소수자의 인권과 삶을 무작정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열린 관련 공청회는 반대 측의 반발로 이틀 연속 파행됐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보고 추후 제정위원회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쯤 인권헌장안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에 기독시민단체는 조만간 서울과 제주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퀴어 관련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법안’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외 25인이 수정 발의한 법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인용해 ‘성적 지향’이 간접적으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용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해당 법안의 근간이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