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구속기소

입력 2024-09-25 01:50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기소 됐다.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구속기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2차장검사 안병수)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을 투입, 무리한 생산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 관리자 퇴사 후에도 약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했다.

또 불법 파견업체로부터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수 제공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 공정에 안전교육 없이 즉시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