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지난해 7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범죄자 관리·감독 사각지대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올해 8월 기준 11만4339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성범죄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는 2021년 9만1136명, 2022년 10만1071명, 2023년 10만9367명 등 매년 10%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신상정보 등록 법률 위반자 수가 2021년 4640명, 2022년 5458명, 2023년 6912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중 소재불명자는 2022년 255명에서 지난해 28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 법률 위반 유형을 보면 이사 등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됐지만 등록하지 않은 ‘변경정보 제출 위반’이 5017건(7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정보 제출 위반’ 1398건(20.2%), ‘사진촬영 위반’ 497건(7.2%) 등의 순이었다.
변경 정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범인 추적·검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성범죄자 정보 공개가 부정확해지는 만큼 국민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인원이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여성청소년계로 이관되면서 크게 줄었다는 점을 꼽는다. 담당 인원은 2015년 549명에서 지난해 251명으로 급감했다.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경찰이 등록 대상자와 접촉하려고 할 때 협조 의무가 없는 점도 문제다. 지금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만 있을 뿐 경찰이 등록 대상자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접촉 시 이에 대해 협조할 의무가 없다. 또 경찰의 협조 요구에 불응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경찰은 다음 달 27일까지 하반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