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58도 토양에서 90% 이상 분해’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생분해성 합성수지(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 기준 중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은 ‘58도 정도 토양에서 6개월 내 90% 이상 분해’다. 국내에는 이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이 없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업계는 정부가 생분해 플라스틱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 등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2022년 1월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에 대한 신규 환경표지 인증을 중단하고 기존에 인증받은 생분해 비닐 등의 인증 효력도 올해까지만 유지하기로 했으나 결국 업계의 요구를 반영키로 했다.
환경부는 “음식물이 닿은 생분해 플라스틱을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투입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거나 퇴비화하는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생분해 플라스틱을 별도 수거하는 방안 등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