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사위 특채 의혹 ‘키맨’ 전 행정관 27일 소환

입력 2024-09-23 01:18
전주지검.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키맨’으로 지목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에게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신씨는 최근 법원 증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신씨에게 27일 검찰청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신씨 측은 다음 달 16일 치러질 재·보궐 선거 이후 조사를 희망했지만, 검찰은 “9월 중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신씨가 다혜씨 부부의 2018년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신씨는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다혜씨 부부의 이주 경위를 청와대 상급자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묻는 검찰의 80여개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신씨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2019년 1월~2020년 1월 신씨가 이상직 전 의원(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수십 차례 전화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서 2018년 7월~2020년 4월 근무했다. 검찰은 신씨가 이 전 의원과 청와대 사이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반면 신씨 측은 ‘당시 친인척관리를 맡아 통상적인 사건·사고 예방 업무를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압수물 포렌식 작업은 다혜씨 측의 참관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다혜씨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