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사사건 절반, 단 한 사람이 냈다

입력 2024-09-23 01:28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소송 중 절반은 한 사람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대법원 민사사건 7283건 중 3830건(52.6%)은 정모씨 1명이 낸 소송이었다. 서울에 사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씨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3만7425건, 서울고법에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 1만4328건의 소송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정씨는 2016년부터 보험사와 법원 공무원, 법관 등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초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보험사 직원을 징계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사기업 상대 징계 청구 소송은 허용되지 않아 각하됐다.

정씨는 이후 각하 결정에 관여한 법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정작 소송 시 필요한 인지·송달료는 내지 않았다. 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하는 등 소송은 계속 불어났다.

대법원 민사사건 처리 기간은 2019년 6.1개월에서 지난해 7.9개월로 1.8개월 늘어났다. 하지만 정씨 사건을 빼면 같은 기간 5개월에서 4.4개월로 0.6개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