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2년 유튜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는 강다니엘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친분이 있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승리와 어울려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박씨가 영상 내용의 구체적 출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별도 기소됐다. 박씨는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고 지난 1월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