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학교가 기독교사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기독교계가 사립학교법(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사학법이 기독학교(미션스쿨)의 자율적인 교사임용을 막고 있기 때문에 사학의 교원 임용권 및 미션스쿨의 신앙교육 등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교계는 또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들에게 사학의 자주성 보장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종현 목사)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앙적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운성(영락교회) 김은호(오륜교회 설립) 오정호(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윤재희(전 숭실고 교장) 이재훈(온누리교회) 목사, 박상진(한동대) 함승수(명지대) 교수를 비롯해 최재형 전 국회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기독사학 대표단과 기독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쟁점 법률 조항은 사학법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11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례로 기독대안학교 등 기독사학이 신규 교사를 임용할 경우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종교 가치관·건학이념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단·사이비 단체에 소속한 교사도 미션스쿨에 들어가는 데 제한이 없는 것이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오정호 목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사학법은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제한함으로써 기독교 학교가 오랫동안 지켜온 교육적 사명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교총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 교육감에게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 체제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꿈이있는미래 이사장인 김은호 오륜교회 설립목사는 “건학이념은 사립학교의 존립 목적이며 기독교 학교와 같은 종교계 사립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종교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일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라는 점에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는 “서울시 교육감은 관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정책을 총괄하며 교육 내용과 기독교 학교의 1차 교원 임용권까지 갖고 있다”면서 “교육의 선택권과 자주성 그리고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 등이 이뤄져야 한다. 출마 후보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정책을 한국교회와 성도들 앞에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글·사진=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