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성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최 목사 수심위가 김 여사 무혐의 방침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두 번째 수심위 개최 자체로 ‘돌발 변수’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최 목사 수심위 결론을 지켜본 후 김 여사를 처분할지 결정하기 위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목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를 다룬다. 최 목사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처벌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수심위 위원 선정 제비뽑기 과정을 공개해 달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가방 전달에 직무관련성이 있었고, 청탁을 시도한 게 맞는다고도 주장한다.
인적 구성이 달라진 이번 수심위가 최 목사 주장을 받아들여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를 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최 목사 수심위 권고가 김 여사 처분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김 여사 사건의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선물을 받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지만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은 혐의가 입증되면 배우자도 처벌이 가능하다.
최 목사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수심위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권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개념’ 논문을 펴낸 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공직자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지만, 금품을 준 사람의 경우 처벌 조항에 직무관련성 조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품을 받은 사람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준 사람의 범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은 ‘대향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받은 사람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준 사람의 범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은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고, 준 사람만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적 쟁점이 복잡한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최 목사 수심위를 지켜본 뒤 김 여사를 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법리적으로는 최 목사와 분리해 처분이 가능하지만 공정성 비판을 고려할 때 결론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앞서 김 여사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김 여사의 6개 혐의 전부에 불기소 권고를 내린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최종 결론이 바뀌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