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연말까지 계획안 제출

입력 2024-09-11 00:12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기업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파산 위기를 한 차례 넘긴 티메프는 기업 가치 조사와 채권자 신고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오는 12월 27일까지 법원에 내야 한다. 다만 티메프가 투자자를 찾지 못하거나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회생절차 진행 중 파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절차 관리인은 두 기업 대표가 아닌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게 됐다. 조 전 상무는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 조회 결과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티메프는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들도 다음 달 24일까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두 회사 채권자가 10만명이 넘는 만큼 법원은 개별송달 대신 법원 홈페이지에 개시 결정을 공고하기로 했다. 채권자들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됐는지와 채권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회생계획안의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면 채권 자체를 잃게 된다.

기업 가치를 평가할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티메프가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계획안 가결 시한은 내년 9월 10일이다. 다만 조사위원이 기업을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고 평가하면 계획안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돼 다시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티메프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회생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 “회생으로 가기 위해선 매각과 투자유치가 필수니 두 대표가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광진 대표는 회생절차 개시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의 피해 최소화와 회사 정상화에 목숨을 걸겠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