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진 놓고 “선착순 10명”… 집단 성매매 알선

입력 2024-09-11 00:05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른바 ‘갱뱅’으로 불리는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해 불법 성착취물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4월 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을 모집한 뒤 11차례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수 대상 여성 3명 중 2명이 미성년자였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뉴페이스 갱뱅 이벤트’ ‘선착순 10명’ ‘참가비 15(만원)’ 등의 문구를 담은 광고를 SNS에 올렸다. 임씨는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의 범행은 2022년 12월 별건의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임씨 휴대전화에서 집단 성매매 정황을 발견하고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매수 대상 여성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점을 밝혀냈고, 4번째 영장을 청구한 끝에 임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메신저로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사가 진행되자 공범들에게 연락해 진술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을 받는 60대 남성 임모씨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20~40대 성매수 혐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