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종신 수령 세율 4 → 3% 인하… 장기 수령 유도

입력 2024-09-11 00:1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인연금을 종신형으로 받을 때 적용하는 세율을 4%에서 3%로 낮춰 장기간 연금 수령을 유도한다.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자신의 기여금과 운용수익을 수령하는 금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때 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하면 4%, 확정형으로 수령하면 연령에 따라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종신형 세율도 3%로 낮춰 장기 수령을 독려할 방침이다.

퇴직금 장기 수령 시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을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실수령 퇴직금의 절반에만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들이 이를 나눠 부담하도록 한다. 이를 상속인 1명이 물려받는 금액에 각각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를 따로 설정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