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대면예배 금지는 기본권 제한”…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24-09-11 03:02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한 데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교회가 아닌 법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을 받겠다는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경기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 예방·관리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쟁점 법률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이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건의 A목사는 2020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교회에서 50여명의 교인과 함께 5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드려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됐다.

법원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이 판사는 제청 결정문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단정해 예외 없이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예배 등의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