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가방 전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 처분 시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9일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2시간 비공개로 진행된 시민위 회의에는 21쪽 분량의 최 목사 측 의견서가 제출됐다. 최 목사 측은 의견서에서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 등 선물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청탁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향후 대검에서 열릴 최 목사 수심위는 그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를 두고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 수심위가 열려도 김 여사 사건 처분 방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각자 피의사실에 대한 별도 수심위가 열리는 것이고, 최 목사 수심위에서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권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 따라 검찰이 이번 주 중 김 여사를 먼저 불기소 처분해도 법적으로 문제 소지는 없다.
다만 최 목사 수심위가 김 여사 처분 시점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최 목사 수심위 결론 전 검찰이 선제적으로 처분할 경우 재차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최 목사 수심위 결론까지 지켜본 후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할 경우 수심위원 선정부터 개최까지 2주가량 걸리는 만큼 오는 15일 이 총장 임기 종료 전 사건 처분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김 여사 사건 처분 시점을 묻는 질문에 “내부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앞서 이날 출근길에는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더는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으로 충실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총장은 “대통령도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안다”며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수심위 무용론 등의 비판에 대해서는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