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의결하고 김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 보도도 나오자 이를 특검법 추진 동력으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인사 개입 의혹 및 최근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망라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야당 단독 표결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른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4명을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2개의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했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판 이경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