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유권자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게 뻔한데 여론의 지탄을 받는 후보들의 출마가 난립하면서 교육 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증폭되고 있다. 선거 비리로 중도하차한 전 교육감이 다시 출마하는가 하면 정책 대결 없이 진영 간 후보 단일화만 추진되는 정치공학이 난무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정치 검찰 탄핵’ 같은 구호가 등장한 것도 개탄스럽다. 역대 직선 서울시교육감 4명 중 3명이 선거비리로 임기 도중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불법 선거운동을 부추기는 제도는 그대로다. 정치권은 시민들의 무관심을 탓할 게 아니라 잘못된 교육감 선출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실패했다. 세계적으로도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나라가 드물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은 것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선거 당시 투표율은 15.5%였다. 현직 관선 교육감 신분으로 인지도 면에서 크게 유리했던 공정택 당선자의 득표율이 40%에 그쳤다. 투표율이 워낙 낮아 그를 지지한 유권자는 전체의 6%에 불과했다. 이후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 선거와 같은 날 실시되면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희석됐지만 다음 달 보궐 선거는 16년 만에 교육감만 뽑는 선거다.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선거 무용론이 제기될 것이다.
교육감 선거의 또 다른 문제는 부적격 후보들이 난립하더라도 이를 거르는 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정당 공천이 금지되다 보니 비리로 물러난 전직 교육감이 출마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대표적으로 곽노현 전 교육감은 후보 매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사퇴했는데도 ‘정치 검찰 탄핵과 더 큰 탄핵’을 주장하며 다시 출마를 선언했다.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를 따내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 자치의 정신을 훼손했다. 그는 자신의 유죄 전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다 옳은 건 아니다”라며 “내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이런 사람이 선거에 나서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불법 비리가 만연한 교육감 직선제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직선제를 실시하더라도 정당 공천이나 러닝메이트 제도를 적용할 수 있고, 교육위원회 선출이나 시·도지사의 추천임명제 등 여러 방안이 거론돼왔다.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