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세 차례 바가지요금을 받아 택시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택시 운전 업무 종사자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지난해 2월 세 차례 부당 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A씨에게 1차 경고, 2차 30일 자격정지에 이어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를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주면서 미터기 요금인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추가 입력해 7만2300원의 요금을 받았다. 서울시는 추가 금액 중 통행료 6600원을 제외한 1만원이 부당 요금이라고 봤다. 반면 A씨는 1만원이 여행용 가방을 싣고 내리는 일에 대한 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정당한 요금(미터기 요금+통행료)에 1만원의 팁을 주는 것이었다면 A씨가 미터기에 6만2300원을 입력하고 승객이 1만원을 더한 현금 7만2000원을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