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지급불능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와 채권자의 자율 구조조정이 무산되면서 티메프는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에 선 상태다. 일단 회생절차가 개시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이후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다시 파산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자체 자산이 많지 않은 이커머스 기업 특성상 결국 인수·합병(M&A) 성공 여부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동아줄’이 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2일 티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 이를 연장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채권자들로부터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르면 추석 전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티메프는 당장 파산해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우선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티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00억원에 달하지만, 자산을 정리해 마련할 수 있는 돈은 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직원 임금 등을 제외하면 피해업체가 받을 수 있는 정산금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회생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는 “뚜렷한 기각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법원이 우선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순자산은 많지 않고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커머스 기업 특성상 티메프 자체적인 회생절차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앞서 법원이 선임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은 “회사 자금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이 극히 미미하다”고 했다. 절차가 개시돼도 티메프가 적절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 파산할 위험이 남아있다. 절차 개시 후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데, 법원이 채권자 동의를 얻어 계획안을 인가한 후에야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인가 전에도 법원은 기업을 운영할 때의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관건은 M&A 성사 여부다. 티메프는 회생절차 계획안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외부 회계법인을 선임해 신뢰성 있는 자산 조사가 이뤄져 투자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기업 평가가 가능해진다.
M&A에 성공하면 인수대금을 변제 자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법원이 인가하면 본격적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소액 판매자의 물품 대금은 변제순위가 낮지만, 계획안에 소액 채권을 먼저 갚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빠르게 정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