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심위 불기소 권고했지만… 김 여사 사과로 매듭지어야

입력 2024-09-09 00:30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와 같이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수사팀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뒤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지시한 바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마저 검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기에 김 여사 명품백 문제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의 근거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또 사건 중심 인물인 최모씨가 일종의 함정 몰카를 기획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넸을 뿐이어서 이를 직무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 판단에 수사심의위도 동의했다. 모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 등이 실현되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김 여사가 스스럼없이 명품백을 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가릴 순 없다. 수사심의위 일부 위원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김 여사 및 대통령실의 처신도 문제였다. 김 여사는 선물을 끝까지 돌려주지도 않았다. 선물 반환을 하지 않은데 대한 대통령실 측과 대통령실 행정관의 해명이 서로 엇갈리기까지 했다. 김 여사는 7월 중순 국민 앞이 아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명품백 사과를 했다고 한다. 선물 수수부터 대처까지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김 여사가 사안이 불거졌을 때 바로 대국민사과를 했더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검찰 역시 복잡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고발에서 결론까지 8개월이나 걸렸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 청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여겼다. 이러니 야권이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왔음에도 “황제 조사에 주는 면죄부일 뿐”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는 것 아닌가. 서민들은 경기 침체와 의료 대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중차대한 시기에 김 여사 문제로 특검 정국의 악순환이 또다시 국가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 해결의 실마리는 김 여사가 지금이라도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에서부터 풀어야 한다. 또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대통령실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도 정비 등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