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를 간접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로 플랫폼 기업 혹은 전자상거래업체(이커머스) 등이 일부 금융 역할을 수행하게 됐지만, 비금융회사라는 이유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향후 도입될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에도 비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담아 금융사에 강제성을 부여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IT 등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니라 IT, 플랫폼 등 비규제 금융영역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자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업무 계약을 맺는 비금융회사의 안전성을 점검하게 하는 방식으로 비금융사를 간접관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은 비금융회사에 대해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특정 영업활동이나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해왔는데, 인허가·위험 통제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측면이 있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으로 진출하면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티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결제위험 등의 비정형적 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으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 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권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 TF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카드사의 경우 온라인 결제의 위험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카드사가 PG사의 결제 위험까지 고려해 해당 PG사와의 거래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보험사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 IT의 경우 다수의 회사가 한 IT회사에 외주를 맡겨 리스크가 집중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IT 회사의 위탁·제휴 현황을 면밀히 살펴 계약하도록 한다.
이같은 내용은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반영해 금융회사에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장기적으로는 비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