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린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야권의 ‘봐주기 수사’ 비판이 수그러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검찰의 사건 처리 부담은 극대화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 수심위 현안회의는 6일 오후 2시 시작된다. 당일 오후 또는 저녁 늦게 최종 권고 의견이 나올 예정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외 여사가 고발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외부 전문가 위원 15명의 심의가 이뤄진다.
수심위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의견대로 불기소 권고를 낼 경우 수사팀은 다음 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처분 방향을 보고한 후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5일 이 총장 임기 만료 전 사건 처리가 완료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 피의사실에 한정해 열려 수심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입장만 듣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참여하지 못해 ‘반쪽 수심위’라는 비판이 이어질 수 있다.
만약 기소 권고가 나온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 ‘함정 취재’를 위한 명목으로 명품가방을 준비했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기소 권고가 나온다면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다시 따져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를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대검찰청 지침에는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수사팀이 기소 권고를 거부하고 곧바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경우 야권 등의 특검 공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최 목사는 이날 김 여사 수심위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21쪽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그는 “선물을 준 행위와 김 여사에 대한 부탁은 청탁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 측은 “6일 수심위에 최 목사가 배제돼 간접적으로나마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의견서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디올백은 내가 전달한 것이 아니다”며 “여사가 비서에게 (가방을) 쓰라고 건네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제보를 받았고, 가방 일련번호를 대조해보자고 검찰에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형민 김재환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