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장경동·이욥 총회장 후보 자격 박탈→법원 “이욥 목사 후보 자격 유지”→ 선관위, 항고 예정… 지도부 공백 기침… 새 총회장 선거도 시계제로

입력 2024-09-06 03:03
차성회 기침 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기침 총회회관에서 열린 ‘114차 정기총회 선거 후보자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승현 기자

지도부 공백 사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가 오는 9일 제114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5일 기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성회 목사)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총회장 후보들의 자격을 박탈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가 신청한 ‘선관위 결정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총회장 선거 향방이 사실상 시계제로다. 기침 선관위는 즉각 법원 결정에 항고하기로 하면서 총회장 후보 자격 번복과 선거 진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기침 선관위는 114차 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장경동(대전중문교회) 이욥(대전은포교회) 목사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며 최근 이들의 후보 등록을 무효화했다(국민일보 9월 4일자 35면 참조).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현 상황을 또다시 뒤바꿔놨다. 4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목사가 기침 총회를 상대로 신청한 ‘후보등록거부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기침 총회는 제114차 정기총회 의장단·총무선거 제80대 총회장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이 목사에 대한 총회장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거나 대의원권을 정지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 이유로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목사가 2021년 111차 정기총회부터 2023년 113차 정기총회에서 선거규정 및 운영 내규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선거규정 및 운영내규를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선관위가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14차 정기총회 후보자로 적법하게 등록한 이 목사의 후보자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송기상 인천 숲으로교회 목사가 기침 총회를 상대로 신청한 ‘총회장 후보(장경동 목사)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장 목사의 총회장 선거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2건으로 이 후보는 출마가 가능해지고, 장 후보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차성회 기침 선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기침 총회회관에서 열린 ‘114차 정기총회 선거 후보자 공개토론회’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의지를 밝혔다. 차 위원장은 “그렇다고 한 후보 측(이 후보)과 선관위가 대결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 업무의 주체임을 분명히 알고 있고 어떤 외압에 의해 절차가 생략되고 끌려가는 일은 아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침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정황상 이욥 목사가 단독으로 총회장 후보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소송전 분위기에 반발하는 대의원들이 있을 수 있어 총회 현장에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기침 총회는 오는 9~11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된다.

김아영 조승현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