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돈 9% → 13% 받는 돈 40% → 42%

입력 2024-09-05 00:11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형 TV를 통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미래세대에 신뢰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개혁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만 해도 내는 돈과 받을 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빠진 종합계획을 내놨지만 이번에는 21년 만에 단일안을 내놨다. 개혁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법 개정으로 확정된 이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올리는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지만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연금개혁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 폭은 지난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 과정에서 합의된 수준이어서 큰 진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은 직장인의 경우 사용자 측과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구조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은 98년 9%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이 근로자 평균 수준으로 286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현재 25만7400원을 내지만 13% 인상하면 37만1800원으로, 11만4400원(직장가입자는 5만7200원)을 더 내게 된다.


문제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이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인데, 2007년 법 개정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40%보다 상향하는 안이지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50%보다 축소된 안이 정부안에 담겼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16명 중 한국노총·민주노총 몫의 근로자위원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조 장관은 “2007년 개혁의 취지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가 바람직하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도 중요하다는 논의 내용을 감안해서 42%를 유지하는 정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젊은층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천천히 하고 중장년층은 빠르게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한 만큼 연금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