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개혁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만 해도 내는 돈과 받을 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빠진 종합계획을 내놨지만 이번에는 21년 만에 단일안을 내놨다. 개혁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법 개정으로 확정된 이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올리는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지만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연금개혁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 폭은 지난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 과정에서 합의된 수준이어서 큰 진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은 직장인의 경우 사용자 측과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구조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은 98년 9%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이 근로자 평균 수준으로 286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현재 25만7400원을 내지만 13% 인상하면 37만1800원으로, 11만4400원(직장가입자는 5만7200원)을 더 내게 된다.
문제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이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인데, 2007년 법 개정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40%보다 상향하는 안이지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50%보다 축소된 안이 정부안에 담겼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16명 중 한국노총·민주노총 몫의 근로자위원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조 장관은 “2007년 개혁의 취지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가 바람직하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도 중요하다는 논의 내용을 감안해서 42%를 유지하는 정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젊은층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천천히 하고 중장년층은 빠르게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한 만큼 연금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