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입력 2024-09-05 01:42
성탄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성탄절 새벽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일으킨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4일 중실화, 중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78)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최고형이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59분 아파트 3층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담배꽁초 불씨가 피어난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확산시키는 등 중대한 과실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완전히 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린 4층 거주자 박모(33)씨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38)씨 2명이 사망했다.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지난 6월 숨지면서 사망자는 3명이 됐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