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되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내놨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 세대별 차등 인상에 따른 갈등 해소 등의 과제는 이제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가 4일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로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었다. 정부안은 특히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청년층 배려 명목이지만 중·장년층은 저항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로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정부안은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 42%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지만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민평가단 다수가 찬성했던 50%로 상향하는 안과는 큰 차이가 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논의했던 44% 절충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기대 여명,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보장성을 낮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국민연금 개혁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합의안 도출이 쉽지는 않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은 지난 국회에서 합의했었지만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는 세대 갈등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소득대체율은 지난 국회에서도 합의하지 못했는데 정부안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어 이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명확하다. 지금이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의견을 좁혀 나가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갈등과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