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대통령에 사실조회… 군사법원, 신청 수용

입력 2024-09-04 01:55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3일 오전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있다. 연합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사실조회 신청은 사실상 서면조사와 유사하지만, 응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총 6가지 신청 내용 중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수용했다. 또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사실조회는 사실상 서면조사와 유사하나, 신청받는 당사자가 이에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이에 윤 대통령이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VIP 격노설의 진위를 묻는 취지로 박 대령 측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에 대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