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성회 목사)가 차기 총회장 후보들의 자격을 박탈했다. 해당 후보들은 선관위의 자격박탈 및 자진사퇴 요구에 불복한데 이어 일부 후보는 ‘자진사퇴 요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현재 총회장 및 제1부총회장의 직무 부재로 리더십 공백 상태인 기침 교단이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기침 선관위는 3일 입장문을 내고 114차 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장경동(대전중문교회) 이욥(대전은포교회) 목사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해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무 후보 김일엽 목사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가 없다”며 후보자로 확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111차 의장단 선거부터 113차 선거까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금품 살포와 후원 내역 누락, 112차 총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와의 선거 담합 등이 결격 사유로 지목됐다.
장 후보의 경우 금품 수수를 비롯해 현재 중문교회 군산교회 등 5개 교회 담임목사인데 총회와 유지재단에 제출한 서류에는 한 곳만 적시한데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기침 선관위, 총회장 후보 장경동·이욥 자격 박탈
입력 2024-09-04 03:06